학생생활

인정 해외유학 제도

국제교류 프로그램

유학 현지 대학에서 습득한 학점을 본교의 졸업 소요학점으로 할 수 있는 인정 해외유학 제도

본교 2학년 이상의 학생이 일정 조건을 채운 외국의 대학(정규과정)에 사비로 유학한 경우, 유학현지에서 습득한 학점을 교수회에서 심의한 후, 학부에 따라 30∼60학점을 한도로 본교의 졸업 소요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해외유학 제도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 기일까지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 유학생에게는 본교 후원회에서 인정 해외유학 장학금이 지급되는 이외에, 「열린 호세이 21(인정 해외유학 장학금) 」에 신청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유학 년도의 본교 수업료 절반 금액 상당액수가 장학금으로서 대학에서 지급됩니다.